인증문의 및 신청
인증신청기업에서 인증심사신청서/질문서를 작성하여 당인증원으로 송부하면, 계약검토를 실시하고 인증제안서(심사일수 및 심사비용), 계약서를 송부합니다.
인증계약
신청기업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 후 계약서에 서명하여 심사비와 함께 당 인증원으로 송부하면 신청 및 계약이 완료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
예비심사
인증 신청기업의 요구 시에 실시되며 현장심사 이전에 품질, 환경,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의 구축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심사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일수의 50% 이내에서 실시합니다.
1단계 심사
품질, 환경, 식품안전 문서가 인증심사 기본의 요건에 대한 경영체제 구축상황을 규정된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문서화된 정보가 인증심사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조치 되어야 합니다.
2단계 심사
처음 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구축된 경영체제의 실행과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현장심사 5일전에 심사일정계획표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 동의를 얻습니다.
검증
2단계 심사에 따른 시정조치 별 확인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를 인증 결정권자의 검증을 받은 후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서발급 및 등록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적합 사항은 시정이 완료되거나 시정조치 계획내용이 타당한 경우 인증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후관리심사
사후관리심사는 심사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는 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관리하는 심사입니다.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인증일로부터 3년주기로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유효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인증 절차 안내
모든 인증 절차는 국제 표준에 따라 진행되며, 전문 심사원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